바닥구조 마감몰탈 압축강도, 물결합재비의 부정한 비밀들

2018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전방위적인 감사가 있었다. 인정받은 바닥구조의 대부분이 부정한 방법과 편법을 동원한 사실들이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과 관련한 주관부처로서 기존의 잘못을 인정하고 제도개선을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층간소음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의 핵심은 인정받은 바닥구조들이 준공하는 아파트에서는 전혀 층간소음 저감 성능을 재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고, 이에 대한 원인은 인정바닥구조를 양산하는데 급급하여 제대로 된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결과라는 점도 밝혀졌다.

제대로 된 절차와 원칙을 지키지 않은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바닥구조의 한 부분인 마감몰탈과 관련된 부정과 편법이었다. 마감몰탈 물결합재비는 마감몰탈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물의 함량을 말하는데, 통상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마감몰탈의 물 함량은 70~80%로 알려져 있었으나, 바닥구조 인정심사 과정에서는 마감몰탈의 물 함량을 현실적으로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는 사용 불가능한 50%이하를 주로 사용하여 바닥구조 성능인정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이다.

마감몰탈의 물결합재비는 현재는 압축강도로 다르게 표시하여 바닥구조 성능인정서의 을지에 별도로 표기하고 있다. 마감몰탈의 물결합재비와 압축강도는 건설현장에서는 적용하는 바닥구조 성능인정서 상의 물결합재비와 압축강도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사후 확인제도가 시행되면 층간소음 저감성능과 구조적 하자가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그 때는 지금 논쟁하는 것들은 수면 아래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전인정제도 하에 있기에 규정은 지켜야 한다. 얼마 후면 사전인정제도가 폐지된다는 생각에서 정부나 건설사나 대충 넘어가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그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당하기 때문이다.

 

∥마감몰탈 물결합재비에 대한 문제 제기

마감몰탈 물결합재비의 편법은 2016년 5월부터 진행되었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스티로폼 계열의 완충재업체가 생산한 30mm 두께의 자재로 인정받은 바닥구조가 기존까지 진행된 것과는 다른 물결합재비 50%이하의 마감몰탈을 적용하여 중량충격음 2급의 성능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바닥구조들이 물결합재비 50%이하의 마감몰탈을 적용하여 기존보다 우수한 성적의 중량3급 이내의 성능인정서를 우후죽순처럼 취득하게 되었다.

2017년 하반기에 전국시민단체연합과 국회 국토상임위 이원욱 의원실을 통해 성능인정을 받은 바닥구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하였다. 마감몰탈 물결합재비와 관련한 부정과 편법을 조사한 의도와는 다르게 인정바닥구조의 대부분이 인정심사과정(자재물성검사, 공장실사, 샘플채취, 실험세대 시공관리, 인정서 발급 등)에서 수많은 의문점들이 발견되었고, 결국 이는 2018년 감사원의 감사로까지 연결이 되었다.

마감몰탈 물결합재비를 통한 편법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2014년 5월 제도개선을 통해 도입한 임팩트볼(고무공)을 통한 중량충격음과 연관이 있다. 2015년 8월 엉터리측정법으로 판명되어 폐기된 임팩트볼(고무공)측정법이 현행의 뱅머신(타이어)측정법 보다 성능이 우수하게 판정되는 것을 이용하여 엉터리 바닥구조들이 양산되고 있었다.

바닥충격음 제도개선이 된 2014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임팩트볼(고무공)측정법으로 성능인정을 받은 72개의 바닥구조를 성능별로 분석하면 경량 1급이 37개(51%), 경량2급~4급이 35개(49%), 중량 2급~3급이 46개(64%), 중량 4급이 26개(36%)로 나타났다.

뱅머신(타이어)측정법으로 성능인정을 받은 12개의 바닥구조를 성능별로 분석하면, 경량 1급이 7개(58%), 경량2급~4급이 5개(42%), 중량 3급이 1개(8%), 중량4급이 11개(92%)

2016년5월에 등장하여 2017년 6월까지 물결합재비 50%이하 마감몰탈을 적용하여 뱅머신(타이어)측정법으로 성능인정을 받은 35개의 바닥구조를 성능별로 분석해 보면 경량 1급이 35개(100%), 경량 2급~4급이 0개(0%) 중량 2급~3급이 19개(54%), 중량 4급이 16개(46%)로 나타났다.

물결합재비 50%이하의 마감몰탈을 적용하여 받은 바닥구조의 성능의 특이점은 경량충격음 1급이 58% → 100%로 상향되었으며, 중량충격음도 50% 이하 물결합재비를 적용하지 않은 바닥구조에 비해 뱅머신충격음이 중량2급~3급이 8% → 54%로 상향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심지어 엉터리 측정법으로 폐지된 임팩트볼측정법의 성능과 비교하여도 경량충격음 1급은 57% → 100%로 상향되었으며, 중량충격음도 중량 2급~3급이 64% → 54%로 별 차이가 없는 성능상 비율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물결합재비 50%이하의 마감몰탈은 바닥충격음 성능상 경량충격음은 100% 1급을 만드는데 기여했고, 중량충격음은 엉터리인 임팩트볼측정법의 성능과도 별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물결합재비 50%이하 마감몰탈을 적용할 경우 중량충격음은 평균 2dB이상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마감몰탈의 물결합재비와 압축강도의 상관관계

마감몰탈 물결합재비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이 나온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인정기관인 LH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전문가들과 대안을 준비하여 나온 것이 마감몰탈의 압축강도 이다. 압축강도는 물결합재비에 비해 관리적인 측면에서 공신력이 높고, 관리도 수월하다는 이점이 있다. 위 두 가지 요소인 물결합재비는 과정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압축강도는 결과값에 대한 요소이다. 그렇다고 물결합재비의 관리를 무시하면 새로운 비리와 하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일시멘트와 LH, 민영건설사가 참여한 마감몰탈의 물결합재비와 압축강도의 상관관계를 보면 ▲물결합재비 50%에서의 압축강도는 35.7 MPa(메가파스칼) ▲물결합재비 60%에서의 압축강도는 23 MPa ▲물결합재비 70%에서의 압축강도는 19.3 MPa ▲물결합재비 80%에서의 압축강도는 15 MPa로 판명되었다.

물결합재비가 높을수록(물의 함량이 많을수록) 몰탈의 강도는 낮고 몰탈의 점성은 낮다.

물결합재비가 낮을수록(물의 함량이 적을수록) 몰탈의 강도는 높고 몰탈의 점성은 낮다.

만약에 물결합재비와 압축강도의 상관관계가 터무니없는 경우는 부정이라고 여겨야 한다. 그리고 부정이 확인될 경우 성능인정 발급은 중지되고, 해당 업체에겐 징계를 해야 한다.

인정기관이 마감몰탈의 압축강도를 관리할 경우에 물결합재비를 교차 점검하면 부정과 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 현재 압축강도는 시험 결과 값을 성능인정서에 표기하지만 물결합재비는 표기하지 않는다. 인정기관들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도 물결합재비를 잘 관리하여 부정이 발생할 소지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예시) 물결합재비 65%인데 압축강도가 15 MPa인 경우 ⇨ 부정 및 징계 조치

 

∥마감몰탈 물결합재비와 압축강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LH의 입장 변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로 인해 마감몰탈 물결합재비가 이슈가 되자 국토교통부와 LH는 압축강도로서 관리하겠다는 답을 내 놓았다. 하지만 압축강도는 미래의 바닥구조에 대한 관리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관리하지 않겠다는 답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 이다. 현재 건설현장에 사용 중인 바닥구조 성능인정서 상의 마감몰탈 물결합재비를 압축강도와 비교하여 관리하는 것이 상식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물결합재비의 기존 바닥구조들을 무조건 적용하도록 독려하는 답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의 입장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0%이하 바닥구조를 건설현장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나? 라고 물으니 ①국토교통부는 물결합재비가 낮더라도 시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인정서 상의 물결합재비를 준수하여 시공 및 품질관리를 하도록 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또한 ②마감몰탈은 압축강도가 품질기준이므로 현장시공 시 물결합재비와 무관하게 인정서 상의 모르타르의 최종 압축강도 이상만 확보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도 하였다.

위 국토교통부의 답을 풀이해 보면, ①은 인정서 상의 물결합재비를 준수하라는 말은 50%이하 물결합재비 인정서는 아파트현장에서는 사용불가라는 말이 된다. 50%이하 물결합재비는 압축강도가 35 MPa 이상이니 적용불가인 것이다. 현장에서는 35 MPa를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②는 압축강도가 기준이니 물결합재비는 상관없다는 말이 된다. 물결합재비가 기재된 현존하는 대부분의 인정서에서 압축강도 이상만 확보하라고 하면 기존 인정서들의 압축강도는 어떻게 적용해라는 말인가?

 

◈ LH의 입장

LH는 2019년 12월31일 전국의 각 사업단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압축강도) 개정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하였다. 내용의 핵심을 표지면에서 마감몰탈의 현장품질관리는 ①28일 압축강도값이 15.0 MPa이상과 바닥구조 성능인정서 상의 압축강도 값 이상을 동시에 만족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②대부분의 바닥구조 인정서 상의 마감몰탈 압축강도는 21 MPa 이므로 필요시 고강도 몰탈을 적용하여 강도 기준을 준수 ③일반몰탈과 고강도몰탈이 바닥충격음 성능상 차이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시 설계변경 시행

LH 입장을 요약해 보면 표면상은 인정서 상의 압축강도 값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인 내용은 압축강도 15 MPa의 일반모르타르를 적용하여도 무방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LH가 빠뜨린 부분은 대부분의 인정서의 압축강도가 KS기준인 21 MPa가 아닌 물결합재비 50%이하라는 사실이다. 물결합재비 50%이하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압축강도가 35.7 MPa 수준이다. 35.7 MPa는 현장에서 고강도몰탈로도 맞추기 힘든 압축강도 값 이다. 또한 35,7 MPa의 몰탈과 15MPa의 몰탈에서의 바닥충격음이 차이가 없다면 말이 될까. KS규격조차 의미 없다는 뜻으로 들린다.

 

∥2020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2020년 10월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 김회재 의원은 LH에 대한 국감에서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성능 기준에 미달한 사실을 문제 삼았는데 LH는 “인정받은 제품을 시공했기 때문에 성능이 미달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라고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했다.

사전인정제도의 면책특권을 공개적으로 자랑한 LH는 정말 대단한 것일까?

사전인정제도의 인정기관을 운영하면서 그런 답변을 했다는 것은 층간소음은 원래부터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그런 느낌은 왜 들까?

층간소음의 면책특권 속에 있는 민영건설사들 조차 LH와 같이 답변하지는 않는다.

LH는 인정받은 제품을 시공했기 때문에 성능이 미달해도 법적 책임이 없다고 했지만 과연 그럴까? 인정받은 제품의 시방을 그대로 준수했는가라고 따지고 들면 과연 안전할까? 마감몰탈 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 준수만 걸고 넘어져도 항복해야할 처지인데 말이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맡은 기관에서 그런 자세를 보인다는 것은 국민에게 군립하고 있다는 마인드에서나 가능하기에 국민들에게 용서받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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