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기술력이다 - 정비사업 뉴 트렌드 ‘친환경 저에너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연간 1조원대

음식물쓰레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올바른 처리 방안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 쓰레기와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푸짐한 상차림과 국물 음식이 많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비중이 높은 편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2018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는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약30%를 차지한다.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1만3359톤이며, 연간 약500만톤에 이른다. 이에 대한 처리비용이 연간 8천억원~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음식물쓰레기는 직접적인 처리비용 외에도 자원화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 낭비와 온실가스 배출, 수거 및 처리 시 악취발생, 고농도 음폐수 발생 등 추가적 환경문제가 뒤따르고 있어 올바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음식물쓰레기 정책 변화 ‘자원화→감량화’

과거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1985년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다뤄졌다. 당시 음식물쓰레기는 축산농가에서 사료로 사용되거나 나머지는 소각과 매립하는 방식으로 처리됐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매립지 주변 주민을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이 불거졌고, 결국 1997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매립금지가 제도화됐다.

다만 현실적으로 매립을 당장 금지할 수는 없었기에 8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분리배출과 자원화 시설을 준비하도록 했다. 이 당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재활용)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사료수입 대체 등의 효과가 발생하면서 자원화시설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계기가 됐다.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접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매립지 이용연한을 늘리는 한편 추가적인 환경오염 억제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이 시행됐다. 그러던 중 2013년 런던협약으로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제도는 다시 변화를 겪게 된다.

당시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량의 음폐수가 해양투기 형태로 배출되고 있었고,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자원화 한다는 목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2013년도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 등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감량화 정책으로 진화하게 됐다. 이는 ‘처리 후 감량’ 이라는 종전 방식에서 벗어나 ‘음식물쓰레기의 원천감량’과 같은 발생량 자체를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전환 중임을 시사했다.

최근 정부당국은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와 에너지화 방안마련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이에 그간 논란이 많았던 ‘주방용 오물 분쇄기(디스포저)’의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가하거나 감량기 설치·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는 상황이다.

 

∥先수거 後자원화, 실효성은 글쎄?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량제를 통한 분리배출 이후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RFID방식과 칩 방식, 종량제 봉투와 같은 다양한 방식이 지자체와 방식의 특성을 고려해 사용 중이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은 전자카드나 전자태그 등을 이용해 배출자 및 배출량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배출원별 발생량에 따른 수수료를 정확히 부과하는 방식이다. 칩(스티커) 방식은 구입한 ‘납부칩’ 등을 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배출하고 칩 또는 스티커 구입비용으로 수수료가 부과된다. 종량제 봉투 방식은 전용봉투를 구입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봉투비용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

분리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자원화시설로 수거·이송돼 재활용을 위한 자원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환경부 시설 현황(2019년 4월 기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자원화시설은 346개소이며, 1일 시설용량은 2만2649톤에 달한다. 자원화 방법은 크게 사료화, 퇴비화, 바이오가스 방법으로 구분된다.

사료화는 습식사료와 건식사료로 구분되는데, 습식사료는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죽 같은 상태로 음식물쓰레기를 끓여서 만든 사료로 여기면 된다. 하지만 습식사료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원인으로 지목돼 2019년 7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사용이 금지됐다. 건식사료 또한 제한적 이용이 가능해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자원화하는 방법은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

​퇴비화 방법은 산소가 공급되는, 호기성 발효를 통해 썩혀서 익히는 부숙 퇴비와 유기물을 건조시켜 만든 유기질 비료로 나뉜다. 퇴비의 경우 자원화시설에서 부숙 퇴비 혹은 유기질 비료 완제품으로 생산되기보다는 대부분 퇴비업체나 유기질 비료업체에 원료로 제공되는 방식이다.

바이오가스의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무산소 상태의, 혐기성 발효를 시켜 생성된 메탄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바이오가스 공정에서 메탄으로 전환되지 못한 폐수는 폐수처리 후 방류된다. 사료 또는 퇴비 등 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는 바이오가스 시설로 반입돼 처리되거나 하수처리장에서 폐수로 처리된다. ​

한편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는 염분농도가 높고 수분함량이 많아 음폐수 비중이 높고 자원화가 쉽지 않은 특성을 지닌다. 퇴비화 시설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퇴비 중 염분함량을 1% 이하로 조절하기 위한 처리방식이 연구됐지만 침출수 과다로 인한 환경오염 또는 과도한 시설비 등의 문제로 실용화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염분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퇴비를 농경지에 사용할 경우 염해로 인한 식물의 성장장애 및 염류축적이 일어날 수 있다. 사료화 시설은 음식물쓰레기에 섞인 이물질 선별이 어렵고, 음식물쓰레기 배출 및 수거단계에서 부패한 경우 정상적인 사료 생산과 사용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음식물쓰레기 원천감량 ‘본격화’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종전에는 이미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자원화 또는 재활용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면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기존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이 정부 중심의, 문전수거 형태로 진행되며, 외부 시설에 의해 처리되었다면 향후엔 발생자 부담 원칙이 더욱 강화된다는 의미이다. 이 같은 정부 기조는 2018년 ‘자원순환기본계획’과 지난 3월 발표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등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현재 처리비용의 20%는 배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형태다. 즉 처리비용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의미이고, 머지않아 배출자가 부담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배출자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원천 감량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다음 호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원천감량 추이에 발맞춰 정비사업 현장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스템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다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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