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철 세무사 / 세무법인 지율
    주용철 세무사 / 세무법인 지율

1. 사례

지율아파트는 40년이상 노후화된 아파트로서 올해 드디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었다. 조합원수는 1000명이지만, 생업이 바빠서 정비사업에 전담하여 일을 추진할 사람을 뽑아야 했다. 각 동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했고, 이중 한명을 대표로 하여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했다. 시장으로 부터 승인을 받았고, 업무를 볼 수 있는 임원과 직원을 뽑았다. 정비업체와 설계자도 선출하고 계약금도 송금하고, 직원급여도 지출해야 하는 데, 조합원에게 조합비를 일부 갹출해서 사용하기로 했다. 우선은 추진위원장 개인통장을 활용해서 자금을 수취하고 집행했는데, 위원장은 과연 그래도 되는지 하는 의구심이 생겼다.

 

2.해설

추진위원회는 사례와 같은 재건축정비사업뿐아니라 도정법상 정비사업에 대해서 조합의 전단계 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정비구역지정 고시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서 위원회가 설치된다.

도정법상 조합의 경우 법인으로 등기를 하게 되지만, 추진위원회는 전단계에 불과하여 별도 등기를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위원장의 개인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하여 통장을 개설하거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추진위 단계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를 위원장의 개인명의로 진행시 향후 기진행된 업무를 조합으로 순조롭게 이관시키는 것이 어려워진다.

국세기본법은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은 되었으나 등기되지 않은 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등기되지 아니한 사단으로서 도정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설립되는 단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게 된다.

사업자등록증은 세법상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경우 신청하게 되며, 과세되지 않는 비수익(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단체의 사업중 일부라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만 존재하는 정비사업이라면 이는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고, 고유번호증을 받게 된다.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추진위원회는 이 번호로 임직원에 대한 급여신고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법인통장도 개설할 수 있다. 또한 해당번호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다.

그러나 임대주택비율이 의무화되어있는 정비사업의 성격상 현실적으로는 수익사업을 일부라도 영위하게 된다. 결국 실무상으로는 고유번호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서 해당 번호로 집행된 사업비를 세무상 조합으로 승계하지 못하게 될 수 있고, 관련 부가가치세도 정산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일반에게 분양하는 상가가 없고, 아파트의 경우는 국민주택규모이하만을 일반분양내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라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다.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자로서 좀 더 단순하게 조합의 세무처리가 가능하다. 물론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된다.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과세사업자로 등록신청한다. 예를 들어 일반분양분 중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일반분양 상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등이 일부라도 있다면 과세사업자로 등록 신청한다.

다만, 추진위원회단계에서 조합원이 상가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얼마나 선택할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다행스럽게 부가가치세법은 정산이라는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보수적인 견지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정산절차의 대상은 과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추진위는 무조건 과세사업자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문의) 02-555-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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