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대한 특혜? … 녹색도시·탄소중림 개념 포함돼야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기대를 모았던 신도시, 아니 노후도시 특별법이 지역간 형평성 논란 등으로 인해 잰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후도시 특별법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당시 부동산 관련 공약의 핵심으로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았다.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흔히 1기 신도시라 불리는 지역의 아파트단지들의 수명이 30년에 도달함에 따라 재건축 논의가 불거졌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조성된 도시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 도시정비체계로는 무리가 있다하여 특별법 제정 논의가 대두됐던 것.

하지만 정작 ‘1기 신도시 특별법’이란 별칭으로 법안 마련에 들어간 뒤 각종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기존 재건축 대비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이 특혜를 받는다던지, 재건축에 비해 리모델링은 홀대 받는다던지, 1·2기 신도시가 밀집한 수도권에 비해 지방 도시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등의 형평성 논란이 불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지난 5월 3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후도시 특별법 관련 발의된 13개 법안에 대해 일괄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소위원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노후도시 특별법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둘러보기로 한다.

 

∥노후도시 특별법 주요내용

이 날 소위원회는 노후도시 특별법 관련 발의된 13개 법안을 일괄적으로 취합해 검토한 사항을 토대로 진행됐다.

먼저 특별법의 적용대상은 지역적 요건에 관계없이 요건 충족시 보편적으로 적용되도록 했다.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의 노후계획도시에 적용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타당하다는 배경에서다.

대상요건으로는 면적은 100만㎡ 이상, 노후도는 20년 이상, 근거법령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사업추진체계는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다.

기본방침은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다는 의미에서, 기본계획은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지역 여건을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 및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지정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진단의 경우 면제 또는 완화 적용하는 특례가 부여된다. 이는 대규모 이주 수요를 고려해야 하기에 계획도시의 단계적·체계적 정비를 위해 연한 도래 전부터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취지를 따랐다. 다만, 일반적 재건축사업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도시의 정비를 위한 공공성 및 공익성이 요구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건축규제 완화 관련 건축물 건축제한과 건폐율·용적률 등을 완화하고 있으며,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용적률의 경우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 가능하며, 용도지역도 지역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해진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의 경우 리모델링으로 증가하는 세대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된다. 세대수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응이다.

규제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부분은 완화된 용적률 등 늘어난 일반분양주택, 임대주택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공기여를 규정하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 완화된 용적률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기반시설 설치,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공급 또는 납부하도록 할 전망이다.

 

∥도시경쟁력 제고 VS 지역간 형평성 논란

이 날 소위원회에는 김민철, 김병욱, 김정재, 김희국, 맹성규, 서범수, 심상정, 유경준, 장철민, 조오섭, 허종식, 김학용 등 총 12인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대체적으로 법안 취지에 긍정적인 반응이었지만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남아있기도 했다.

이 중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을)은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법안 제정에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김병욱 의원은 “국가의 주택정책 목표에 맞게끔 신도시를 건설했기에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고 그에 따르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만 100만㎡ 이상의 노후도시 재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노후도시들이 도시재생이 되지 않고 노후화가 지속됐을 경우를 생각한다면 단지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 삶의 질의 개선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도시경쟁력의 문제, 도시브랜드 가치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크게 봐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특별법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간 형평성 논란을 초래한다’며 신중한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강남병)은 “1·2기 신도시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식으로 되어있고, 다른 일반도시나 구도심에도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는가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1·2기 신도시의 경우 처음에 시작할 때 이미 특혜를 받았는데, 또 다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소위원장을 맡은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포항북구)도 수도권 특혜설에 힘을 실었다. 김정재 의원은 “지방 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뉘어져 수도권이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불만을 나타내는 지방 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소중립 도시개념 포함돼야

한편 특별법이 실제 진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즉 탄소중립과 순환정비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와 관련 심상정 의원(정의당, 고양갑)은 “많은 분들이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는 법안을 내셨는데, 이것이 실제로 실행 가능하려면 고려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들이 빠져 있다는 생각에서 그것을 보완하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서두를 밝혔다.

심 의원은 넷제로(Net Zero, 탄소중립) 목표가 2050년인 점을 고려해 특별법을 통해 조성되는 주택은 탄소중립 개념, 즉 녹색계획도시 개념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순환정비에 필요한 공간 마련 등에 있어서 현행 법안에 따르면 책임주체가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되어있는데, 기초자치단체로서는 해당 이주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2025년 이후 수도권 매립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대비하여 기존 건축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대안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은 특별법안에 탄소중립 등 관련 사항을 포함시킬 방침으로 답했다.

이원재 차관은 “법안이 마련되면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과정에서 녹색도시 개념과 탄소중립도시, 제로에너지 정책 등이 당연히 반영될 것”이라며 “순환정비의 경우 종전에는 사업시행자 책임이었지만 대규모 주택이 한꺼번에 이주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후계획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법을 제정해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체계를 마련하고, 도시기능 향상으로 미래도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이번 특별법 제정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고, 내년 중 기본방침, 기본계획 수립과 선도지구 지정 등을 위해 신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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