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설계’ 기존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 제시해야 … 용적률·최고높이는 변경 불가
구역 여건 맞춰 입찰방식 선택하도록 ‘총액입찰’ 방식 추가, 개별 홍보 시 입찰무효

서울시는 지난 8일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돕고자 지난 3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고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겼다.시는 조합은 원활한 초기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향후 설계변경 감소 등으로 사업진행에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내역입찰 외 ‘총액입찰’ 추가 ▲대안설계 등의 범위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합동홍보설명회 및 공동홍보공간 외 개별홍보 금지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 업체 입찰 무효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 ▲공동주택 성능요구 및 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이다.

먼저 조합이 사업구역의 여건에 맞게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 ‘내역입찰’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총액입찰’도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입찰참여자가 공사비의 총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하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의 신속, 간소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또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 이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명시했으며 모든 입찰에서 작성되는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 불명확한 설계도서로 인한 공사비 깜깜이 증액 등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정비계획만 있고 건축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서 입찰참여자가 무분별하게 대안설계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기존에는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인정했던 대안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하기로 했다.

용적률을 10% 미만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도 일절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수주전 과열을 막기 위해 합동홍보설명회, 공동홍보공간 이외에 입찰참여자의 개별적인 홍보가 금지되고 물품, 금품, 재산상의 이익 등 제공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대신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해야 하고 최초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한 뒤에는 공동홍보공간 1개소를 제공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으며 시공자 선정기준 등 위반이 인정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진행해 위법사항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의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지원자로부터 사전에 시공자 선정계획·입찰공고·총회 상정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받아야 하고 조합은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해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 후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며 10월 4일까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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